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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여부
부가22601-898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 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는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비를 전액부담하여 건설한 지하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후 지출한 지하도내의 지하상가 수리비(자본적 지출액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계산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 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보지 아니하는바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부담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그 일부 부담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02.05일자 당청의 재요구에 대한 내용중 기부체납후 발생되는 자본적 지출액의 부담에 관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질의 : 기부체납후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되어 예치된 보증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당초 임대 보증금에서 자본적지출액 상당만큼 공제한후의 보증금에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추가질의 내용

 별지 첨부된 내용과 같이 ○○역전 지하상가 조성시 전체 공사비 2억 4천 만원중 ○○시가 1억 3천 9백만원을 부담하고 당회사가 1억백만원을 부담해서 지하상가 조성후 당회사가 부담한 1억백만원 상당액인 103평 8홉을 기부체납하였을 경우에 부가세법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적으로 민자 부담분인 1억백만원에 대한 건설비 상당액을 전액부담함과 동시에 동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기부한 자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