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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전화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한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899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한국전기공사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입된 테렉스 및 전화시설을 타 법인사업자에게 일시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정한 사용료상당액만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에서 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초과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시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 그 초과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테렉스 및 전화사용을 공급받은 법인이 공동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타 법인에게 이를 일시사용케하고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2]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테렉스 및 전화사용을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이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이를 일시 사용케하고 사용료를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