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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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다는 뜻의 의미부가22601-901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 및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의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에서의 ”나타내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