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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질의회신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화물 운송의 면세용역 해당여부
부가22601-923생산일자 1985.05.18.
AI 요약
요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여객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