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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배상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25생산일자 1985.05.18.
AI 요약
요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도중 또는 상ㆍ하차시에 파손된 운송품에 대하여 당해 파손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화주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교부받을 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화물트럭 운수업체로써 당사소속 트럭에 적재된 화물을 운송도중 또는 하차시에 파괴 및 훼손 등으로 변상해주는 때가 많습니다.

나. 이럴 때 변상 받은 화주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므로 공신력 있는 처리를 할 수 없는바,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 않을시에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