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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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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26생산일자 1985.05.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도축물에 대하여 상ㆍ하차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식육업자들의 도축의뢰를 받아 가축을 도축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도축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 당사에서는 식육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축물은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무료로 운송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때에 도축물의 상하차 비용을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