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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930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 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함)가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특정한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전에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해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량정비사업자를 공급자로, 자동차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통칙에 의하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나」자동차 정비공장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보험회사나 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 중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다 음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공장간에 계약기간 1년간의 일괄계약에 따라 자동차수리로 하고 있으며 사고자동차 수리 착수 전에나 수리완료 후에도 자동차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