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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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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식품류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 하였을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부가22601-936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류(고추지, 깻잎절임, 오이지, 양파장아찌, 무말랭이장아찌, 마늘장아찌, 마늘쫑장아찌, 단무지, 배추김치 깍두기 등)를 통조림이 아닌 비닐로 포장 하였을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 젓갈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