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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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요건부가22601-954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솔 및 잡화를 수출(도매)하는 사업체입니다. 수출용품을 제조 및 생산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점이 없으나 거래처(제조 및 생산업체)로서는 수출용품 공급 대금 수령시 L/C, 무역대행계약서, 수출용품 공급계약서, 수출연장, 은행 입금증명서 등 서류에 의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일부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상에 논의가 있어 분명한 신고방법을 확립하고자 질의함.
○ 즉,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품 제조 및 생산자가 대금 수령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 근거서류 제출내용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