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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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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부가22601-959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839, 1985.05.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39, 1985.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회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 자동차정비 사업자(서비스업)는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동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의 정비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시기와 보험회사의 보상금 확정시기가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공급가액이 확정된 대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