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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965생산일자 1985.05.24.
AI 요약
요지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규모의 법인 식품 제조업체로써 전국적으로 차를 동원하여 휴게소, 아파트 단지, 주택가, 노점, 행상 등에게 직접 상대로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바, 휴게소. 식품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는 부가가치세 법령 제55조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자 범위에 해당,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