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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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시 과세 여부부가22601-966생산일자 1985.05.24.
AI 요약
요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문건설회사로써, ○○공사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 아파트를 원칭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중입니다.
나. 공사비(부가세면세)를 수금하여 장비임대료 및 차량운반비를 지불함에 있어, 부득이 공급가액만 지불할 수밖에 없으나 공급받는자(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회계처리를 못하고 있어 질의함.
다. 공급받는 자(장비임차료, 차량운반비)는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