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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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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967생산일자 1985.05.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에 분양계약 내용 중 대금 지불 방법이

 가. 총 분양금액 165,000,000 (부가세 포함)

 나. 계약금 20% 33,000,000

 다. 1차 중도금 30% 49,500,000

 라. 2차 중도금 30% 49,500,000

 마. 잔금 20% 33,000,000 (입주일 및 입주통보일)

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음 중 어느 시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잔금을 받을 때 총 분양금액에 대해서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설)

  -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때 교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