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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소실된 발전기에 대하여 임대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970생산일자 1985.05.24.
AI 요약
요지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회신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자라 함)가 하도급자(이하 임대자라 함) 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하도급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 발전기를 전소시킴으로 인하여 동 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대자에게 동종ㆍ동형의 발전기로 배상하는 것과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임대자가 임차자에게 전소된 발전기를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동 발전기를 임차자가 인수하기로 확정된 날이고, 이때의 공급가액은 시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이하 임대자)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업자(이하 임차자)에게 임대자의 발전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중

 나. 임차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 발전기가 전소되어(사용이 불가하여) 합의에 의거 동형의 발전기를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변상하였습니다.

 다. 소실된 발전기는 발전기로서의 사용가치는 전혀 없으며 고철가치(1㎏당 60원, 1,300㎏×60원=78,000원 상당)뿐입니다.

 라. 소실된 발전기는 임차자가 인수하였으며, 이외에 변상과 관련 정산된 금액은 없습니다.

 마. 임대자는 변상받은 발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관련에규 부가1265.1-2271, 1981.08.26 및 부가1265.2-2014, 1981.07.29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습니다.

[질의]

 가. 내용 마의 임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지 여부.

 나. 화재로 소실된 발전기에 대하여 임대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임대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임대물건(발전기)이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소실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대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 만약 상기 질의 나의 경우 갑설이 옳다면

  (1) 임대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갑설)

    - 임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화재로 소실된 날로 하여야 한다.

   (병설)

    - 동형의 발전기를 변상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공급가액 여부

   (갑설)

    -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시점이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변상한 시점의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 소실된 발전기의 잔존가치(고철가액)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