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이하 임대자)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업자(이하 임차자)에게 임대자의 발전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중
나. 임차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 발전기가 전소되어(사용이 불가하여) 합의에 의거 동형의 발전기를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변상하였습니다.
다. 소실된 발전기는 발전기로서의 사용가치는 전혀 없으며 고철가치(1㎏당 60원, 1,300㎏×60원=78,000원 상당)뿐입니다.
라. 소실된 발전기는 임차자가 인수하였으며, 이외에 변상과 관련 정산된 금액은 없습니다.
마. 임대자는 변상받은 발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관련에규 부가1265.1-2271, 1981.08.26 및 부가1265.2-2014, 1981.07.29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습니다.
[질의]
가. 내용 마의 임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지 여부.
나. 화재로 소실된 발전기에 대하여 임대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임대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임대물건(발전기)이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소실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대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 만약 상기 질의 나의 경우 갑설이 옳다면
(1) 임대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갑설)
- 임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화재로 소실된 날로 하여야 한다.
(병설)
- 동형의 발전기를 변상한 날로 하여야 한다.
(2) 공급가액 여부
(갑설)
-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시점이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변상한 시점의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 소실된 발전기의 잔존가치(고철가액)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