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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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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의 면세 여부
부가22601-971생산일자 1985.05.24.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에서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앙고라토끼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앙고라토끼를 사육하고 있는데 재래종을 개량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앙고라토끼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앙고라토끼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별표 관세자료 1981년 03월 23일 발행 제97호 관세자료상에 경기용 말 등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앙고라토끼도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