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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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매매사업자에게 기계를 매도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부가22601-983생산일자 1985.05.29.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4. 위 경우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설명]
1985.04 금융기관 비업무용자산(법원 경락 인수 물건)인 공장(철공소) 대지 건물 및 기계시설을 일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 5백만원에 매수 하였습니다. 그중 기계류는 본인의 사업 영위 계획에는 전혀 불필요 할뿐 기계시설물이 4년 내지 1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해체 철거 불가피한 실정으로 동 기계 시설물을 매각처분하고자 한바 원매자인 실수요자 및 기계 매매 사업자 등은 본인의 기계 매매사업자 등록증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 기계 대전은 약 2억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실제 본인이 매도 가능한 가액은 그 절반도 안 될 것을 추산하고 있음.
매각 처분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질의]
가. 본인이 기계 매매 사업자나 실수요자에게 위 기계를 매도했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세의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제영수증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하면 안 되는지 여부.
다. 본인은 기계 매매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용품 처분 매도에 일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즉시 폐업 신고 했을시 본인에게 타 세금 과세 대상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