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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984생산일자 1985.05.29.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도표와 같이 각기 독립된 회계단위, 개별 납부 사업장인 (1) 서울에 수출영업본점, (2) 내수 영업지점을, (3) 지방에 수출, 내수 영업지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1) 수출서울본점을 (2) 지방으로 이전하고, (1) 서울수출영업과 재고 재화를 (3) 내수영업서울지점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된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를 질의함.

(1)

이전하기 전

서울수출 영업본점

본점 소재지 이전→

(2)

이전된 지방본점

│1. 수출영업 이전

↓2. 재고 재화이전

(3)

서울 내수 영업지점

이전후 수출영업,재화

(4)

지방지점

<도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