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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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시 과세 여부부가22640-102생산일자 1985.01.15.
AI 요약
요지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공예품을 공예품판매조합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예품 제조업체가 공예품 판매조합에 위탁매매 할 경우 공예품판매조합에서 수탁판매 할때 (전량 소비자에게 판매) 공급자 (제조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바 이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대한 국세청 기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