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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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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 부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여부
부가22640-104생산일자 1985.01.15.
AI 요약
요지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명자료가 실제의 거래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영업장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불명자료로 통보되어 수동통보를 반증해야 할 경우에 거래처 부도로 말미암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명자료로 간주, 가산세를 부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처 은행 부도 증명 첨부 필.

 ○ 거래당시 거래명세표, 거래처카드, 수금장 첨부 필

나. 관할세무서에 상기 가항의 서류를 제시 반증을 하였으나 기어희 상대방 거래처의 인감증명 제출과 거래확인서(양식)에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라 하였을때 불명으로 간주 가산세를 부과받아야 하는지 여부.

 ○ 부도 이후 거래처 종적(오리무중)을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