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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을 양도함에 발생하는 소득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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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양도함에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345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1981.01.01 이후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340, 1981.09.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340, 1981.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택시의 면허를 말소시키는 대신 그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속칭 번호판 값 포함)를 직영 택시회사에 양도할 때의 소득의 구분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소득의 구분

  (갑설)

   - 차량은 택시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자산(차량)을 당초 매입가격보다 고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이 발생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시 다음의 경우 양도차익은 얼마가 정당한지 여부.

  1983년 09월에 면허(차량번호)를 취득함과 동시에 차량을 4,500천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고 1985년 10월에 양도할 때의 차량 차체의 대금은 1,500천원(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한 가액)이고 영업권(속칭 번호판값)이 10,000천원으로 하여 총액 11,500천원으로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차익은

   (갑설)

    - 총 양도가액(11,500천원)에서 취득가액(4,500천원)을 차감한 금액(7,000천원)이다.

   (을설)

    -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1,500,000-4,500,000=△3,000,000)과 영업권(속칭 번호판 값)의 양도차익(10,000,000-0=10,000,000)을 별도로 계산하여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영업권에 대한 양도차익만 있는 것으로 한다.

   (병설)

    -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1,500,000-1,450,283=49,717)과 영업권(속칭 번호판 값)의 양도차익(10,000,000-0=10,000,000)을 합한 10,049,717원으로 계산한다.

    (병설의 차량 차체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임(4,500,000-3,049,717=1,450,28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