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택시의 면허를 말소시키는 대신 그 면허를 양도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속칭 번호판 값 포함)를 직영 택시회사에 양도할 때의 소득의 구분 및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소득의 구분
(갑설)
- 차량은 택시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자산(차량)을 당초 매입가격보다 고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영업권이 발생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시 다음의 경우 양도차익은 얼마가 정당한지 여부.
1983년 09월에 면허(차량번호)를 취득함과 동시에 차량을 4,500천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영업권은 계상할 수 없고 1985년 10월에 양도할 때의 차량 차체의 대금은 1,500천원(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한 가액)이고 영업권(속칭 번호판값)이 10,000천원으로 하여 총액 11,500천원으로 양도하였을 때의 양도차익은
(갑설)
- 총 양도가액(11,500천원)에서 취득가액(4,500천원)을 차감한 금액(7,000천원)이다.
(을설)
-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1,500,000-4,500,000=△3,000,000)과 영업권(속칭 번호판 값)의 양도차익(10,000,000-0=10,000,000)을 별도로 계산하여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영업권에 대한 양도차익만 있는 것으로 한다.
(병설)
- 차량 차체의 양도차익(1,500,000-1,450,283=49,717)과 영업권(속칭 번호판 값)의 양도차익(10,000,000-0=10,000,000)을 합한 10,049,717원으로 계산한다.
(병설의 차량 차체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임(4,500,000-3,049,717=1,450,28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