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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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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재소비22601-984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단위공사 지역 내에서 전기수용자의 이농 및 수용폐지로 인하여 다른 전기수용자의 상환금의 월 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 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고 농어촌전화촉진법(법률 제3781호, 1984.12.31) 제1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