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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액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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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세액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206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 설립된 투자신탁(주)에서 취급하는 단기공사채에 저축을 하고 동종목의 결산일에 가입법인 앞으로 교부되는 원천징수 영수증(1년중 결산일만 1회 발생)상의 세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법인세 계산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투자신탁(주)에서 취급하는 단기공사채 종목은 1년을 만기로 하여 단기 공사채 종목이 설정된 월을 결산일로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이 종목에 여유 자금을 저축하여 3개월이 경과하던 중 이 종목의 결산일이 되어 투자신탁(주)에서는 결산일 현재 저축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 저축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이자를 과표로 하여 법인세, 방위세를 징수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받았을 경우.

 (1) 교부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세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상기 사항이 불가능 하다면 당사가 부담한 3개월간의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 상기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법인세 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