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상속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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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1021생산일자 1985.04.0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 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동과 지난 84.4.6 사망하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1동, 계 2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선친께서는 1978년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시고 장남인 저와 함께 동거중 1983.12.20 (준공기준) 아파트 1동을 신규 분양받아 다시 분가하실 예정이었으나 신병관계로 분가하지 못한 채 지난 1984.4.6 사망하신 관계로(준공일 1983.12.20부터 사망시점 1984.4.6까지 아파트에 입주치 못한 상태이었음)선친의 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본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