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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명의로 건물준공시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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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건물준공시 실수요환규가능 여부
재산01254-1140생산일자 1985.04.17.
AI 요약
요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매수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초 토지 양도자인 "갑", "을"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갑", "을"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A·B·C......H"등 다수인이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A·B·C......H"등의 개인이 개별적인 단독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공동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A·B·C......H"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법인)을 결성(상법이나 기타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아님)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86조 2항 참조) 위와 같이 조합(법인)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위 조합원 "A·B·C......H"등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로 하여 당초 양도자인 "갑",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