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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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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재산01254-1283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상·공부상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오다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짓는 주택조합에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농지소유자는 양도일(잔금지급일)이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주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은 양도일 전에 이미 부분적인 땅고르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농지소유자는 잔금을 지급받고 지목이 농지인 상태에서 주택조합 앞으로 등기이전 하여주고, 주택은 등기 이전후 준공되었습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비과세요건을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고 8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이미 부분적인 땅 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