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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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재산01254-1299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작년 06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되어 여기서 집을 구입하고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05월경이 가족과 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세대로 인정이 되어 1년이 경과된 후 집을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1세대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또 가족이 합류치 못하고 단독 세대를 형성하는 경우 몇 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