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재산01254-1307생산일자 1985.05.0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귀문의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당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소유의 대지와 개인 갑 소유의 농지 및 임야간의 등가교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비과세 여부와 교환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단, 국가는 교환한 토지를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 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가. 교환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농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교환시 방위세의 비과세 여부

  (1) 상기 농지 부분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상기 임야부분에 대하여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갑이 국가소유대지를 교환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