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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한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재산01254-1308생산일자 1985.05.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주택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동일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8.03 서울시 ○○구 ○○동 ○○지구 ○○구회 라호 소재 대지 34평과 동 지상 개인 주택 건평 20.1 평을 매입하여 1981.11.02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본인이 매입당시 대지는 서울시 체비지였고, 건물은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었으며, 대지 체비지에 대한 대금지불은 전 주인이 서울시에 완불되어있었으나 당시 서울시에서 개인 앞으로 지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나. 1981.11.02 본인의 처인 남○○으로부터 간통죄로 인천시 ○○경찰서에 고소 입건되어 1981.11.02 남○○과 합의 이혼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자료조로 본인의 명의로 된 상기 주택(대지 및 건물)을 남○○에게 양도하기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1982.05 이혼)

다. 당시 본인은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감도장 및 양도에 대한 일체 서류를 남○○에게 인계하였고 남○○은 본인의 주택을 자기 친정오빠의 처인 신○○ 앞으로 건물을 등기 이전 하였다가 차후 다시 남○○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토지는 서울시 체비지인 관계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서울시에 체비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 1982.05.08 남○○으로부터 상기 토지(체비지)를 서울시에서 본인에게 이전등기 한 다음 앞으로 이혼 합의서 약정대로 상기 토지를 양도해달라는 정식 제한 청구가 있어 본인은 이혼합의서 약정대로, 서울시로부터 1982.07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여 1983.05.04 남○○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주었고 남○○은 제한을 취하 하였습니다.(1982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체비지에 대한 개인 앞으로 지분등기 하라는 통지가 있어 서류만 제출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음)

마. 상기와 같이 이유로 (체비지인 관계로) 토지와 건물의 이전등기가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상기 사유에 대한 모든 서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인은 처와 합의이혼 약정대로 시차적으로 늦었지만 남○○ 앞으로 이행한 것 밖에 없으며 지금 본인은 제혼하여 전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상기 주택을 매입전이나 양도 후 지금도 부동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 만약 시차적으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토지분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조로 양도 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