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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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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344생산일자 1985.05.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32(1983.01.25)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232, 1983.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에서 농지 509평을 15년전부터 소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도 지목이 변경될 환지 받은 토지의 1부가 ○○부록 ○○놋트의 ○○ 면적 172m2 (52평, 기준시가 평당 70,000원)이 있음.

 - 본토지 지상에 건평 16평반(54m2 )의 주택을 신축하고 (1가구 1주택자임) 사정에 따라 양도하려 하는데 관할세무 당국에 문의한바,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 건축물과 같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함.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과세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1264-232, 1983.01.25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