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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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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재산01254-1366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9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 8항에 의거 세액 계산한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계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4의 계산 공식의 보유연수 계산에 있어서 간주 취득년도인 1975.01.01부터 계산 하는지, 아니면 실제 취득일자인 1959년을 선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