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1367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880(1983.03.17)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80,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 1982년 11월에 ○○공사에 분할하여 100평을 매각하였는바 1985년 03월에 해당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고지서 받고, 세무서에 문의한바 귀하가 매각한 전은 공보상전이라 할지라도 토지로 인정되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8년 이상 경작한 전, 답을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1264-880, 1983.03.1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