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 농지의 범위재산01254-1383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망부가 1946.01.18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전)로 경작하여 오던 것을 1969.08.19 망부로부터 상속받아 양도일인 1984.01.19 현재까지 계속 농지로 자경하였으며 공부상에도 지목이 전이며 오늘 현재에도 지옥의 현황이 사실상 전이나 지방세 당국에서 농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대지로 임의 등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경우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