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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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1384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제63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지부”에 동법의 설립목적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한 토지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 규제법상 양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감면규정이 없을시 동 갱생보호지부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 동 자금으로 구입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호 1항 1호 및 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