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10월 05일 저희 동해시 ○○동 소재 부동산 ○○번지 대265㎡ , ○○번지 대291㎡ , ○○번지 대896㎡ (전부 한 울타리 안에 소재)와 ○○번지 내 지상건물 목조함석 단층주택 118㎡ 부속건물 목조함석단층 주택 38㎡ -02와 부속건물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40㎡ 59(이 건물은 1984년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였음)를 부동산 소개업자의 소개로 서울 ○○구 ○○동 ○○번지의 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동산 소개업자들의 농간으로 계약금만 받고 등기이전을 하여주면 자기들이 담보설정 후 (은행이나 회사)중도금과 잔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등기 이전을 필하여 주었으나 그 후 계속 불이행하여 재계약까지 하여 주었으나 계속 약속을 이행치 않아 ○○지법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조사로 겨우 위의 동해시 ○○동 소재 부동산을 1984년 12월 13일에야 저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환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든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의 통고가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함.
○ 그리고 1가구 1주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질의함.
○ 또 부과된 건물은 시멘트 부럭조 슬레이트 단층주택으로 (40㎡) 1984년에 양성화 시켰는데 (전에는 무허가) 현시가 보다 더 많은 양도 세액이 200만원이나 나올 수 있는지 질의함.
○ 그리고 취득세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질의함.
※ 소득1264-1050, 1980.04.30
1.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대금 수령 전에 행한 이전 등기로 이미 매매계약이 실행되어 객관적으로도 자산을 양도한 것이 확실하므로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나
2.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행위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