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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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재산01254-1388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2년 09월 12일에 옆집 분과 의논을 하여 양식에 보태 쓸려고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오르면 더욱 좋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 ○○동에 논을 300평 공동명의로 사서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다가, 작년부터는 환지예정공고가 나고 농사를 못 짓게 해 1985년 04월 05일 팔았으며 가까운 ○○동에 성남에 평수를 늘려 대토를 할까 하는데,○○동은 땅은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금이 해당 안 된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토를 하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경우에 따라 무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