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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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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388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2년 09월 12일에 옆집 분과 의논을 하여 양식에 보태 쓸려고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오르면 더욱 좋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 ○○동에 논을 300평 공동명의로 사서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다가, 작년부터는 환지예정공고가 나고 농사를 못 짓게 해 1985년 04월 05일 팔았으며 가까운 ○○동에 성남에 평수를 늘려 대토를 할까 하는데,○○동은 땅은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금이 해당 안 된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토를 하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경우에 따라 무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