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부로써 농사를 짓다가 나이 들어 미국에 있는 자식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2년 06월에 이민을 갔습니다.(영주권자, 미국시민아님, 한국국적 소유)
○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경작하던 밭을 팔게 되었는데, 법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 농지이며, 새도 당시에 농지(밭)이면 부동산 양도세가 면제 된다고 한다는데,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한 결과 해와 이주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여, 어떤 법에 그런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대답도 못 했습니다.
○ 세무서의 말이 옳은지, 옳으면 무슨 법, 어떤 조항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당시 소하 읍장 발행 자경 농지 증명서가 있고 (1980년 04월 26일), 또 그 농지는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금도 타인에 의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평생 농사짓다 이민 갈 때 채 정리 하지 못하여 이제 정리 하게 되었는데 이민 갔다는 사실 때문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1264-478, 1984.02.0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부자(父子)간의 부동산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