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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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1412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담자 김○○은 ○○시장의 사실 확인원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지를 ○○시로부터 교환한바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치하여 질의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그에 상응한 토지를 교환 받았다 할지라도 교환 받은 토지는 현재 양도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한바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