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저희마을에 취락구조가 시행되었는데 저도 주택 1동을 지었습니다. 원래의 가옥을 모두 헐고 정지작업을 하여 바둑판같이 택지를 나눈 관계로 제가 신축한 주택의 대지는 3필지로 되었습니다. (1개의 대지와 3필지로 된 것임) 2중 1개는 제막내동생것이고 (그 당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음) 2개는 제가 (1979년 당시 만30세) 소유주(타인)로부터 그 당시 취득하여 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 그러므로 주택 및 2필지는 제 명의이고 1필지는 막내 동생 명의로 된 것입니다.
○ 저는 맏이로서 현재까지 만10년 공무원으로 있고 막내 동생은 198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 군에 들어갔는데 전에는 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아버님과 같이 (한동네 이웃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저와는 주민등록이 같지 않으나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관계로 동생 학비조달 등 실제생활은 같이 하였습니다.
○ 이제 제가 집을 팔 경우(1사람에게 제명의 주택 및 2필지와 제동생명의 1필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 저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데 제막내동생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질의(참고로 제동생은 미혼으로 문의 대지 외에는 다른 부동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또 대지를 팔았을 때 산사람이 주택을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동생 경우는 그런 혜택이 안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소득1264-3786, 1980.12.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