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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등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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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등기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474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회신
1. 귀 문1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이며 2. 귀 문2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322, (1983.09.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322, 1983.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 249.2m2 중 1/2

- ○○구 ○○동 ○○번지 대 165.3m2 중 1/2

- ○○구 ○○동 ○○번지 대 190m2 중 1/2

○ 상기 물건을 1980.08.31 일자로 전소유자인 최○○ 이와 일금 1억 7천 7백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1980.09.16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 최○○은 원금 및 손해금 지급일인 1980.11.30일 까지 채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지나오다가 1983.08.29일 ○○구 ○○동 ○○번지 대지를 1983.09.15일자로 ○○구 ○○동 ○○번지 대지를 가등기 권자인 ○○구 ○○동 ○○번지 김○○ 및 ○○구 ○○동 ○○번지 김○○와 당초 가등기 설정금액 1억 7천 7백만원 외 6천 2백9십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등기를 이전하였다가 김○○와 김○○가 자기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일자(○○번지 1983.08.29, ○○번지 1983.09.15)로 ○○구 ○○동 ○○번지를 ○○구 ○○동 ○○번지 남○○에게 ○○구 ○○동 ○○번지를 ○○구 ○○동 ○○번지 최○○에게 양도하였는데 1983년 09월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장이 발부되어 즉시 ○○구 ○○동 ○○번지를 1983.10.14일자로 자산 양도 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 신고 자진 납부 계산을 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미달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중인데 1984년 연말경 수차에 걸쳐 담당자가 전화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주었더니 난데없이 1985년 04월 16일 자로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와 담당자에게 찾아가 문의한바, 취득을 1976.01.01일자로 양도를 1983.09.15일자로 계산하여 고지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 위의 경우 취득일자가 가등기 설정 일인지 아니면 본등기 일자인지 알고 싶으며, 또한 취득, 양도 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 인감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