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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5년 후에 양도차익을 경정의 적법 여부
재산01254-1477생산일자 1985.05.1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552, (1982.10.19)를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552, 1982.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1979년도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45조 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주의가 원칙이고 기준시가 결정이 예외인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1979년도 양도 자산에 대한 부과행위에 있어 1979년도에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5년 후인 1985년도에 양도차익을 경정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불소급 원칙에 볼 때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 부과인지의 여부.

[질의 2]

 -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 동령 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 차액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결정하고 납세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양도 소득세법 제82-2조와 규정의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자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서 및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양도자에 발송하고 사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요구 내용을 조사 확인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자진납부 또는 시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1979년도 양도 자산에 대하여 동 년도에 예정신고자에 1985년도에 부과행위를 하면서 사전안내서와 조사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시의 적법 여부.

[질의 3]

 - 양도 자료의 처리절차에 있어 동 구 규정 75조에 의하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조는 확정 신고 기간중 거래증빙서류를 첨부 신고하였을 때에는 양도자 거래상대방에 거래내용을 조회 처리하며 조회에 대한 회신이 없을 때는 현지조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79년도 예정신고자에 대한 부과행위에 있어 5년이 경과한 1985년도에 현지조사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 통지하였을 시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 소득1264-3552, 1982.10.19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79년 귀속분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