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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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재산01254-1516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 1985.06.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 1985.06.21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시 ○○구 ○○동 소재에 약간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업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국민주택은 건축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가. 매매계약 시양도소득세는 건축자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양도세는 감면이 되었는데 그 양도세로 인한 방위세가 부과되면은 방위세는 건축자가 납부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