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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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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01254-1686생산일자 1985.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185, 1983.06.27 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여오다가 1985년 5월 이를(대지+주택)양도하였음.

○ 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고 증여세는 기납부 하였음. 이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갑설)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설)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1264-2185, 1983.06.27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