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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시 제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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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
재산01254-1687생산일자 1985.06.01.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및 소득1264-2999, 1983.09.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 소득1264-2999, 1983.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에 공장을 두고 1975년 7월 화공약품 제조업으로 ○○화학공업사를 개업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읍니다.

○ 개업후 초기에는 제조업이 활발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리할까 하던중 1979년 한국○○○○(주)이 준공하면서 황산판매 대리점으로 선정됨으로 인하여 타인 1인과 투자비율 1:1의 동업체제로 정비하여 도매업을 추가하여 재출발을 한 결과 1984년 외형에는 도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외형의 95%이상을 차지하게 됨과 동시에 년 16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사업체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읍니다.

○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 결과 본인을 관할하는 여러 관공서로 부터 수차에 걸쳐 법인체로의 전환을 권유 받던차 금번 현물출자로 한 법인세 설립으로 ○○화학공업사를 포괄 승계할 계획인바 본인이 법인체 전환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

 가. 조세감면법 제45조 1항에 보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바 본인의 외형으로는 도매 1,546백만원 제조 66백만원으로 구별되오나 현물출자 대상인 토지, 건물, 기계설비등이 모두 제조에만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며 1985 회계년도엔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전체 외형의 20%까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인바 본인의 판단으로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

 나. 동법시행령 제39조 (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의 1항에 의하면 “해당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그 1년이라는 기준이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장부상 취득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1264-601, 1984.02.16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 소득1264-2999, 1983.09.0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