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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2인 이상에게 일괄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699생산일자 1985.06.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767, 1982.03.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767, 1982.03.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 면적 : 372.7 평

 건축물면적 : 1층 55평, 2층 43평(계 98평), (주택 60평, 창고 38평)

○ 상기 부동산을 1985년 5월 2일 양도할 때 취득인이 돈이 부족하여 7명이 공동으로 집을 샀읍니다. 즉, 대지는 취득인 7명의 명의로(공유로) 이전되고 건물은 7명중의 2명으로 이전 되었읍니다.(한날짜 한장소에서 한물건으로 하여 다같이 이전 되었음)

○ 이런 경우 일세대 일주택의 혜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지의 여부

※ 소득1264-767, 1982.03.1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동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