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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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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이 얼마인지의 여부
재산01254-1700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문 가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귀 문 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중 (취득일 1981.07.20)가정형편상 거주 이전목적으로 ○○동 소재 아파트 1동을 분양 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종전 소유 가옥이 매매가 부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파트 구입내용

 가. 아파트 준공검사일 : 1983.12.17

 나. 분양일 : 1984.02.06

 다. 계약일 : 1984.02.15

 라. 중도금 납부일 : 1984.03.20

 마. 잔금 납부일 : 1984.11.20

[질의]

 가. 1인 1주택으로 비과세 기산시점과 만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나. 비과세 기간 경과후 적용세율 여부

 다. 탄력세율 적용 여부 (아파트 평수 : 4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