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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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 여부재산01254-1707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일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910, 1981.08.2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10, 1981.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6년 2월에 취득한 답을 경악하여 오던중 1977년 3월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양도일까지 환지 계획구역의 공사가 완료하지 아니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규정하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지 아니한 토지(토지대장상 지목은 답)을 분활하여 1984년 12월에 몇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910, 1981.08.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일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