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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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재산01254-1710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856, 1983.08.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56, 1983.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서 정부토자 기관에서 근무하던중 조금씩 저축하여 ○○도 ○○군헤 대지 100평 건평 28평의 답을 1983.11.25 일자로 구입하여 출퇴근 할 계획이였으나 갑작이 동일자로 지방전출이 되였읍니다.
○ 그래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못함)온가족과 같이 ○○도에 이사 임대주택에 살고있읍니다. 그러나 다시 ○○시로 전근이 되면 살계획으로 ○○도 ○○군 전세놓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만, 불행하게도 다시 타지방으로 다시 전근명령이 되였읍니다. 장남으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더이상 남의 집에 살수없고해서 ○○도 ○○군 집을 매매해서 지방에 아주 정착할 계획입니다만 현행법상 일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팔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또한 기타세금은 부과안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856, 1983.08.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