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별거 기재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로서 부동산중 ○○시 ○○문구 ○○동 ○○번지 대 504.5(사실상 조○○ 단독소유임)에 대한 실평 186.02 (이○○훈 명의 실평)을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전산고지 되었으나 사실은 양도에 으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공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분할 등기 할것이나, 공유자가 수인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 명의로 단독 소유로 하고저 ○○민사지방법원 84가 합 제185호의 신탁해지 판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함으로 단독분할등기기가 된것으로서 양도.양수 한것이 아니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획정리전 번지 ○○구 ○○동 ○○번지 답 1,830 평
공유자 및 구지적 소유지분
박○○ 1830분지 70.79
김○○ 남○○ 김○○ 김○○ 1830분지 113.98
이○○ 1830분지 674.96
이○○ 1830분지 84.45
주○○ 1830분지 65.16
이○○ 정○○ 1830분지 286.8
김○○ 김○○ 1830분지 134.07
채○○ 1830분지 56.63
○○시 1830분지 25.76
조○○ 1830분지 206.93
신○○ 1830분지 25.47
이○○ 1830분지 85
(계 : 1830평)
구획정리후 신번지
○○구 ○○동 ○○번지 대 539.5 미터
“ ○○번지 대 420.2 미터
“ ○○번지 대 1130.6 미터
“ ○○번지 대 1136.3 미터
“ ○○번지 대 504.5 미터
“ ○○번지 대 313 미터
○ ○○시 ○○구 ○○동 ○○번지 대 504.5 에 대한 위 공유자의 구지적 소유지분에 대한 실평 계산하여 신탁해지(공유품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내역
박○○ 은 504.5 × | 70.79 | = 19.51 미터(실평) |
1830 |
김○○ 남○○ | 504.5 × | 113.98 | = 31.41 미터(실평) |
김○○ 김○○ | 1830 |
이○○ 504.5 × | 674.96 | = 186.02 미터(실평) |
1830 |
이○○ 504.5 × | 84.45 | = 23.27 미터(실평) |
1830 |
주○○ 은 504.5 × | 65.16 | = 17.96 미터(실평) |
1830 |
이○○ | 504.5 × | 286.8 | = 79.04 미터(실평) |
정○○ | 1830 |
김○○ | 504.5 × | 134.07 | = 36.95 미터(실평) |
김○○ | 1830 |
채○○ 504.5 × | 56.63 | = 15.61 미터(실평) |
1830 |
25.76 | ○○시 지분은 이전하지 않음. |
1830 |
206.93 | 조○○ 지분은 본인임으로 이전하지 않음. |
1830 |
신○○ 504.5 × | 25.47 | = 7.02 미터(실평) |
1830 |
이○○ 504.5 × | 85 | = 23.43 미터(실평) |
1830 |
※ 소득1264-3694, 1980.12.08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이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