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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711생산일자 1985.06.04.
AI 요약
요지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94, 1980.12.08 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694, 1980.1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거 기재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로서 부동산중 ○○시 ○○문구 ○○동 ○○번지 대 504.5(사실상 조○○ 단독소유임)에 대한 실평 186.02 (이○○훈 명의 실평)을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전산고지 되었으나 사실은 양도에 으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공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분할 등기 할것이나, 공유자가 수인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 명의로 단독 소유로 하고저 ○○민사지방법원 84가 합 제185호의 신탁해지 판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함으로 단독분할등기기가 된것으로서 양도.양수 한것이 아니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획정리전 번지 ○○구 ○○동 ○○번지 답 1,830 평

 공유자 및 구지적 소유지분

  박○○ 1830분지 70.79

  김○○ 남○○ 김○○ 김○○ 1830분지 113.98

  이○○ 1830분지 674.96

  이○○ 1830분지 84.45

  주○○ 1830분지 65.16

  이○○ 정○○ 1830분지 286.8

  김○○ 김○○ 1830분지 134.07

  채○○ 1830분지 56.63

  ○○시 1830분지 25.76

  조○○ 1830분지 206.93

  신○○ 1830분지 25.47

  이○○ 1830분지 85

                              (계 : 1830평)

    구획정리후 신번지

             ○○구 ○○동 ○○번지 대 539.5 미터

                     “ ○○번지 대 420.2 미터

                     “ ○○번지 대 1130.6 미터

                     “ ○○번지 대 1136.3 미터

                     “ ○○번지 대 504.5 미터

                     “ ○○번지 대 313 미터

○ ○○시 ○○구 ○○동 ○○번지 대 504.5 에 대한 위 공유자의 구지적 소유지분에 대한 실평 계산하여 신탁해지(공유품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내역

박○○ 은 504.5 ×

70.79

= 19.51 미터(실평)

1830

김○○ 남○○

  504.5 ×

113.98

= 31.41 미터(실평)

김○○ 김○○

1830

이○○ 504.5 ×

674.96

= 186.02 미터(실평)

1830

이○○ 504.5 ×

84.45

= 23.27 미터(실평)

1830

주○○ 은 504.5 ×

65.16

= 17.96 미터(실평)

1830

이○○

  504.5 ×

286.8

= 79.04 미터(실평)

정○○

1830

김○○

  504.5 ×

134.07

= 36.95 미터(실평)

김○○

1830

채○○ 504.5 ×

56.63

= 15.61 미터(실평)

1830

25.76

○○시 지분은 이전하지 않음.

1830

206.93

조○○ 지분은 본인임으로 이전하지 않음.

1830

신○○ 504.5 ×

25.47

= 7.02 미터(실평)

1830

이○○ 504.5 ×

 85

= 23.43 미터(실평)

1830

※ 소득1264-3694, 1980.12.08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이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