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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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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1743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76, 1979.11.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6, 1979.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표시

 토지번 : ○○시 ○○구 ○○동 ○○번지의 ○○호 (35평)

   “ : ○○시 ○○구 ○○동 ○○번지의 ○○호 (48평) 총 : 83평

 건 물 : 무허가 건물 (약 59평)

[질의내용]

 가. 본인은 위 토지상에 1970년 11월 중 주택 및 공장용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나. 위 부동산 표시와 같이 동 ○○번지 및 ○○호의 두필지내 연 건축되였음

 다. 건물. 가옥대장 및 등기부 기재 무함.

 라. 건물 재산세 10년 이상 납하였음.

 ○ 본인은 금번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부동산을 매매처분할 경우 상기내용과 같은 토지 두필지 및 가옥을 매매후 양도소득세 해당가불의 여부

※ 소득1264-3176, 1979.11.30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83.7.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3.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가 상가 또는 가옥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상가인지 또는 가옥인지를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