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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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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재산01254-1745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이로 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산종류 : 대지 163㎡(일반지역)

나. 취득일자 : 1984.09.01 196등 및 등급

다. 양도일자 및 등급 : 1985.05.01 196등

○ 위와 같이 취득및 양도시 토지등급이 동일한바 이의 양도가액 산출에 있어 제목 단기양도재산으로 보아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를 6개월 또는 12개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